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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공익위원 "인상률 1.5%, 코로나·노동자 고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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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유지였다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밝혔다.
    조선일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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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교수는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공익위원 안을 제시할 때 경제 위기와 불확실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에서 소득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5% 높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33년만에 역대 최저 인상률이고, 외환위기 이후(1999년) 인상률인 2.7%보다 낮다. 권 교수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0.1%),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0.4%),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1.0%)을 합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가장 먼저 조정하는 비용이 노동력인데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일자리 감축 효과, 그것이 노동자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우리가 처한 노동시장 상황과 여러 국가 수준을 고려하면 종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듯 국가적으로 극복해야 할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데 노·사·공익위원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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