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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박원순 방지법(자살공직자예우금지법) 제정해달라" 靑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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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살 공직자에 대한 예우를 금지해달라며 '박원순 금지법(자살 공직자 예우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주목된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원순 방지법(자살 공직자에 대한 예우 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13일 올라온 이 청원은 현재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이 청원인은 "국민 혹은 시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선출되는 선출직 공직자의 자살은 분명하고 명백하며 동시에 옹호의 여지가 없는 그야말로 최악의 자살행위"라며 "한 사회와 공동체를 대표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사명이자 업인 선출직 고위 공직자가 자살로 인해 자신의 업무를 중단하는 것은 시민이자 국민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파렴치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사회의 높은 자살률은 아주 고질적이고 심각한 한국 사회의 병폐로 지목되어 왔고, 그러한 병폐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정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회의 대표가 바로 고위 공직자 및 선출직 공직자"라며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여 오히려 자살을 하고, 그런 자살자를 공공의 이름으로 예우한다면 그건 정말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해괴망측하며 비논리적이자 반사회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원인은 고위 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경우 자살자의 장례와 추후 절차에 대해 일체 공공비용 지출 및 공적 지원을 금지하고, 공직자 사망 시 부여되는 상훈이나 연금 등 혜택을 일체 박탈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3일엔 박 시장의 고소인 A씨를 대리해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입장문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A씨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며 "보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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