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개축 허가 없이 지어진 불법건물
이번에 철거가 이루어진 숙소 건물은 지난 2월 코로나 확진자 2명이 발생했던 곳으로 증·개축 허가 없이 지어진 불법 건물이다. 과천시는 신천지교회측에 원상복구 계고장을 보내고, 270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
이 같은 과천시의 조치에 대해 신천지교회 측에서는 불법사항을 인정하고 7월 중 자진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며, 지난 11일 자체적으로 인부를 동원해 건물 철거를 완료했다.
지난 2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던 과천시 문원동 신천지 숙소의 철거 이전 모습./과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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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문원동 신천지 숙소의 철거 이후 모습./과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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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과천시는 지난 4월에도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을 교회로 불법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던 별양동 1-19번지 건물의 9·10층 예배당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신천지측은 내부 시설을 자진 철거했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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