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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진혜원 검사 “나도 박원순 팔짱 성추행”…여성변회, 대검에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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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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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44·가운데)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64·오른쪽)과 팔짱을 끼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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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44)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며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여성 피해자를 조롱하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여성변회는 15일 오전 대검에 진 검사의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발송했다. 여성변회 관계자는 “진 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이 검사징계법상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검은 우선 진정서 내용을 검토한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일 진 검사에 대한 감찰이 결정되면 대검 감찰부가 직접 맡거나 대구지검의 감찰 담당 검사가 맡는다. 검사징계법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검사를 징계한다”고 규정한다.

진 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진 검사는 박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에 대해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라고 적었다. 스스로 문답을 주고받으며 “팔짱 끼는 것도 추행이에요?”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라고 했다.

진 검사는 피해자에 대해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 진실을 확인받는 방법은 여론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민사재판도 기자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면 2차 가해니 3차 가해니 하는 것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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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44)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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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검사는 피해자의 고소와 기자회견을 넷플릭스 드라마에 비유하기도 했다. 진 검사는 “고소장 제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면서 2차 회견을 예고하는 등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시리즈물로 만들어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으로 진행하면서도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회의와 의심을 갖게 만들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진실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한지, 존경받는 공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여론재판이 중요한지 본인의 선택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며 “시민은 스스로 진실을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진 검사는 같은 날 다른 글에서는 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다. 진 검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자기 비서였던 멜린다와 연애하고 결혼했지만 형사고소되지 않았고 민사소송도 제기되지 않았다”며 “남성이 업무상 상사일 경우(안희정 지사 사건 등)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 무능력자가 되는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됐다. 남성 상사와 진정으로 사랑해도 성폭력 피해자일 뿐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지난 9일 서울시청에 출근하지 않고 실종된 뒤 10일 오전 0시1분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의 비서로 근무했던 피해자는 8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박 시장이 숨져 강제추행 사건의 형사절차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게 됐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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