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5일 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가 전남편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치밀한 방법으로 숨기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고인에 대한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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