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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조국, 국정농단 판사와 식사` 주장한 유튜버, 징역형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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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63) 전 월간조선 기자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확인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방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 씨의) 방송내용은 마치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며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조국과 김세윤 부장판사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앞서 우 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2019년 우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제시해야 함에도 이런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취재원의 신분에 대해서도 단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의 애청자로서 70대 점잖고 교양있는 어르신이라고 하면서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튜브) 방송 당일에 청와대에 취재협조문을 보내거나, 방송이 이미 이뤄지고 나서 서울중앙지법에 취재협조문을 보낸 것은 사실확인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추가로 이 사건 제보 내용을 공개한다면서, 제보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어떤 합리적 근거나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우 씨 측은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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