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방해 혐의 검찰 소환조사
수원지검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검찰에 출석했다. 하지만 이 총회장은 조사 도중 지병을 호소했고 개인주치의 소견에 따라 4시간 만인 오후 1시30분쯤 중단됐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 없앤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 정상적인 방법으로 100억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헌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3월 오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신천지예수교 평화의 궁전 앞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인원기자 |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광주·대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검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 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대구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할 당시 방역 당국에 허위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원은 A씨 등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2명은 기각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 총회장이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고자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금일 조사가 중간에 중단되면서 추후 일정을 잡아 재소환할 계획이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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