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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테슬라, 자율주행차 과장 광고했나…공정위, 위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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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코로나19로 완성차 업체들이 주춤하는 동안 테슬라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일본 도요타를 앞질렀다.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선 시각이 엇갈린다. 지난 1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모델3 인도 행사에서 머스크가 춤추고 있다. [로이터] Tesla Inc CEO Elon Musk dances onstage during a delivery event for Tesla China-made Model 3 cars in Shanghai, China January 7, 2020.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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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을 두고 과장 광고했는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 중이다. 독일 법원에서 최근 테슬라의 광고가 허위라고 판결하면서 국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기능을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

오토파일럿은 자동차가 도로에서 자동으로 방향을 제어하거나 가속·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이 기능이 운전자 없이 차량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주행보조 기술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었다. 독일 뮌헨고등법원도 14일(현지시간) 이 같은 이유 등으로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란 용어를 쓰는 것이 허위 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독일 법원 판결 이후 국내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7일 성명에서 “테슬라가 국내 소비자에 마치 자동차가 혼자서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과장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우선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광고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기술 관련 자문을 요청했다. 다만 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현재 테슬라에 대한 초기 단계의 위법성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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