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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장시호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5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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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달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 출석한 장시호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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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중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41)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7부(재판장 성수제)심리로 열린 장씨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장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2015년 10월~이듬해 3월까지 삼성그룹과 그랜드레저코리아(GKL)에 최씨가 사실상 지배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각각 16억원, 2억원의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법인 자금 3억원을 횡령하고 및 국가보조금 2억 4000만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협조했지만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최씨의 태블릿PC은닉처를 알려주는 등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특검 도우미’로 통했었다. 2심은 장씨의 보조금 부정수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1년 6개월 형을 모두 복역해 지난 2018년 11월 구속취소로 석방됐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장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해 강요죄가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전기를 맞았다. 기업에 재단 출연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 필요한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장씨가 최서원씨,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에게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행위 등은 강요죄 성립에 필요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종 전 차관에 대해서도 “문체부 차관이 직무상 영향력 미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이익 제공을 요구했다고 곧바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장씨가 최서원씨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 장씨는 “지난 4년동안 많이 힘들었다”며 “지금도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하루하루 잘 생각하며 살고 있고, 앞으로 더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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