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사 이의제기 없어"
고용노동부는 5일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8720원으로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확정해 매년 8월 5일까지 관보에 고시해야한다. 관보에 고시되면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된다. 고용부는 “이의 제기 기간인 7월 20일~30일 동안 이의 제기를 한 곳은 없었다”고 했다. 다만, 일부에선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제도를 바꿔야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최저임금은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보다는 1.5% 올랐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IMF 위기 직후인 1999년(2.7%)였다. 두 번째로 낮았던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8%)이었다.
내년 최저임금을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이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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