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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종합] 이재명, 2주 동안 교회 등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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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확진자 37%가 종교시설에서 발생"

정규 예배 이외 활동 모임 금지, 방역수칙 지켜야

경기도가 최근 교회를 매개로 한 코로나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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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15일부터 2주 동안 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내 1만5778개 종교시설로 기독교가 1만3707개, 천주교 399개, 불교 1481개, 기타 191개 등이다.

경기도는 이들 시설에 대해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를 금지한다. 또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에도 찬송을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도 금지한다.

이밖에도 종교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 지사는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며 “특히 종교모임 후 식사제공 및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성가대 연습 및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동일한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이로 인해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집합금지로 조치를 강화되고, 행정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17일부터 2주 동안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후 3월 29일 20개 교회, 4월 5일 2개, 24일 1개 교회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를 대상으로 2주 동안 행정명령을 내렸다. 7월 1일에는 종교시설 소모임으로 인한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모임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PC방(7297곳), 다방(1254곳), 목욕장업(897곳), 학원·교습소(3만3091곳)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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