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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퇴출 명령 부당"..트럼프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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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4일(현지 시각) 미국 버지니아 알링턴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신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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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해있는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이 법원에 퇴출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24일(현지 시각)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틱톡 측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상무부, 상무부 장관 윌버 로스를 고소했다. 틱톡 측은 트럼프가 내린 틱톡 퇴출 행정명령이 정치적인 동기를 갖고 있다며, 틱톡의 직원과 사용자를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틱톡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극단적인 행동을 정당화 할 증거도 없이 권리를 박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트럼프는 "45일 뒤부터 틱톡의 모회사(바이트댄스)와 거래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틱톡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돼 있어 미국인의 개인 정보와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틱톡 측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미국 수정 헌법 제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수정 헌법 제5조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이 박탈당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미국 군대 내에서는 지난해부터 틱톡을 정부 업무 전화에서 내려받는 것을 금지했고, 공화당을 중심으로 의회에서도 틱톡 금지 주장이 나왔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미 페이스북의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는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페이스북이 틱톡의 부상에 위협당하고 있다"면서 틱톡이 콘텐츠를 검열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에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7월 초 처음 틱톡 금지를 공론화했다.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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