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포항해경 소속 경사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적발···“면허취소 수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북경찰청은 음주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A경사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향신문

포항해양경찰서 전경.|포항해경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13일 오전 1시쯤 포항시 북구 환호동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를 몰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A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0%가 나왔다.

해경은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A경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