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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코로나 재확산에 곳곳 가짜뉴스, 유튜버 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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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온라인 가짜 뉴스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광복절 집회 이후 퍼져나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음성이었다'는 등의 주장이 여전히 곳곳에서 나온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들은 광복절이었던 이달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기자회견 참가자 중에 나온 확진자가 '광화문 집회 관련'으로 잘못 분류되는 일도 있었다며 정부가 '정치 방역'을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한편,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5일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 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허위조작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유포·확산행위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7일 "방역을 방해해서 다수 국민께 피해를 입히는 가짜뉴스는 허용할 수 없다"고 경고하는 등 광복절 집회 이후 여러 차례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조작됐다'거나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 버스에 시위자가 깔려 사망했다' 같은 유튜브 게시물 등 허위사실 유포·개인정보 유출 사건 100여건을 내사·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불안감 조성, 업무방해 등을, 조회수에 따른 광고 수익이 있는 유튜브 운영자 등에게는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방역활동 방해 정황이 드러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까지 따져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버를 실제로 법정에서 처벌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상식적으로는 지금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들은 방역을 방해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유튜버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잘못된 사실을 믿게 됐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유튜브라는 새로운 현상을 다룰 법령이 미비한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는 특수 상황이지만, 유튜버들의 주장을 제재하는 법률은 경우에 따라 우리 사회가 경계하는 '검열'로 나아갈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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