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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불붙는 OTT 시장

    일방문자 100만+트래픽1% 이상 업체, ‘넷플릭스법’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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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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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수가 100만명을 넘고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를 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망 품질 의무를 지게 된다. 통신요금의 인가제가 폐지되고 대신 도입된 유보신고제의 구체적인 요금 반려 기준도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세부 기준이 제시됐다. 과도한 트래픽을 유도하는 콘텐츠 사업자(CP)도 망 품질 의무를 지게 한 것이 핵심으로, 넷플릭스 등 외국계 콘텐츠사업자에게도 망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적용대상은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로 정해졌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실제 소통되는 트래픽 양 1% 이상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넷플릭스·구글·페이스북을 포함해 약 8개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이용환경(단말, ISP 등)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안정적인 전기 통신 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온라인·ARS 채널 확보, 장애 등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복수 결제·인증수단 제공 등 조치사항도 마련해야 한다.

    과기부는 통신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약관을 신고한 뒤 15일 내 반려할 수 있도록 한 유보신고제의 반려 기준을 구체화하고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기존 유사 요금제보다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아지거나 장기·다량 이용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경우, 불합리한 이용조건 부과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도매 대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경쟁사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타 사업자 결합판매에 필수적인 요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도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신사업의 등록 요건도 완화했다. 자본금 기준을 3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보호계획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과기부는 IoT 사업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춤으로써 중소·벤처기업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과기부는 10월 19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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