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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사립학교 파행땐 교육청이 이사 선임, 대법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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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이사를 임시로 선임하는 것은 관할 교육청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조선일보

대법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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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경기 안성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안성에 위치한 학교법인 B학원은 지난 2016년 도교육청 특정감사로 금품수수 및 교비횡령 사건이 불거졌다. 이 사건으로 설립자의 손자였던 A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성교육지원청은 B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C씨 등 8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A씨는 임시이사의 선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학원의 운영이 장기간 파행되는 경우 학생들의 정당한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안성교육지원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B학원이 공립화·사회화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임시이사 선임의 근거가 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무효라고 봤다. 교육지원청의 임시이사 선임은 교육부와 같은 국가기관이 위임한 것인데, 조례에서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까지 규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 선임을 관할청의 사무로 하면서도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라며 “국가사무로서의 성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육감에게 위임한 것으로 파악하는 게 옳다”고 했다.

대법원 이를 다시 뒤집었다. 교육지원청의 임시이사 선임은 국가사무가 아닌 자치사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은 교육감이 임시이사 선임 권한을 행사할 때 교육부장관에 소속된 위원회 심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심의 결과를 따르도록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는 임시이사 선임 제도는 지역별·학교별 특수성과 해당 학교법인의 사정 등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고려해 행해질 필요가 있다”며 “사립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는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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