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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틱톡의 새 주인 찾기

美법원, 트럼프 ‘틱톡 다운로드 금지’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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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트댄스 ‘가처분 신청’ 수용

법원, 최종 상무부 손 들어줄 수도

세계일보

중국의 인기 동영상 앱 틱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의 법정 싸움에서 일단 승리했다.

미국 워싱턴DC 상소법원의 칼 니콜스 판사는 트럼프 정부가 27일(현지시간) 자정 이후 애플이나 구글의 앱 스토어에서 틱톡을 다운로드받지 못하도록 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한다고 판결했다.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미 상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명령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바이트댄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불과 4시간 전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애플이나 구글에서 틱톡을 다운로드받지 못하도록 한 행정명령에만 적용된다. 미 상무부는 11월 12일까지 바이트댄스와 미국의 오라클 및 월마트 간 틱톡 매각 협상이 종결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이번 판결로 바이트댄스는 일단 11월 12일까지 시간을 벌었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미 상무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적했다. 니콜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지난해 워싱턴DC 상소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바이트댄스는 이날 오전 열린 심리에서 미국 내 이용자가 1억명에 달하는 이 앱의 사용을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고, 미국 대통령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언로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구글 등 미국 거대 온라인 기업을 대표하는 사업자단체 ‘넷초이스’도 이날 법원에 미국 인구 4분의 1이 이용하는 미디어 플랫폼의 접근을 완전히 금지한 전례가 없으며, 틱톡의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유출됐다는 증거를 트럼프 정부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틱톡을 옹호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모바일메신저 ‘위챗’에 대해서도 사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이 수정헌법 1조에 기반한 사용자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용자들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9일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시켰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사진=AP·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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