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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불붙는 OTT 시장

    '과방위 국감' 부담스러운 구글·넷플릭스… 대표 안 나오면 누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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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기상 대표이사 모두 불참할 듯
    구글은 지사장 격인 존 리 출석할 수도
    넷플릭스는 구글과 달리 사업 총괄 없어
    앱 수수료·망 사용료 이슈 쟁점

    조선비즈

    지난달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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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7~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구글과 넷플릭스를 둘러싼 앱 수수료, 망 사용료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질 전망이다. 이들 기업의 국내법인 대표가 증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글과 넷플릭스의 국내 등기부상 대표가 출석할 가능성은 낮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IT업계에서는 ‘디지털주권’, ‘역차별’ 등의 이유로 해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5일 국회 및 IT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지난달 24일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워커 대표는 오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 톰슨 대표는 8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각각 출석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최근 워커 대표는 "현재 미국에 있기 때문에 여행제한과 자가격리 등 코로나 방역수칙상 한국에 입국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톰슨 대표도 실제 출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넷플릭스코리아 관계자는 "톰슨은 미국 법무팀에서 해외 사무소를 개설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에 입국시 2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하고 국감 이후 미국에 돌아가서도 격리를 해야 돼 일상 및 업무에 차질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

    올해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는 구글과 넷플렉스를 대표해 영업 총괄 책임자가 출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워커 대표와 톰슨 대표는 미국 본사 소속 변호사일 뿐 국내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진다. 지난 20대 국회 국감(2016~2019년) 때는 구글코리아를 대표해 존 리 사장이 나왔다. 이번 국감에도 출석할 것이냐 질문에 존 리 사장은 "아직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반면 넷플릭스의 경우 구글과 달리 존 리 사장처럼 국내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없다. 때문에 이번 국감에 넷플릭스에서는 아무도 안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국감 때도 넷플릭스는 톰슨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만 내고 그를 대신할 이를 따로 세우지 않았다.

    구글은 최근 앱 수수료 정책을 발표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다. 앱 장터에서 게임에만 의무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웹툰, 음악, 영상 등 다른 콘텐츠 앱에도 강제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인앱결제란 각 앱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결제시스템이 아니라 구글에서 만든 시스템 안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체계다. 이 경우 결제 대금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구글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인앱결제는 전부터 원칙이었다"며 "예외적으로 일부 외부 결제를 허용해 오다가 몇몇 업체들의 정책 남용 때문에 기준을 바로 세운 것"이라고 했다. 거둬들인 수수료의 대부분은 카드사나 결제대행업체 수수료 납부에 쓰이고 플랫폼 재투자에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악용한다"며 구글이 인앱결제 확대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당장 네이버, 카카오나 통신 3사 등 국내 콘텐츠 사업 비중이 큰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은 그동안 국내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갖춰 국내 서비스 관련 결제 대금에 대한 수수료를 구글에 내지 않아도 됐다.

    반면 스스로 결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대부분의 중소 업체들은 이미 구글 인앱결제를 썼기에 달라질 게 없다. 지난달 구글의 정책 발표 이후 네이버, 카카오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인터넷기업협회는 "인앱결제 강제는 구글에게만 좋을 뿐 나머지 인터넷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이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넷플릭스와 관련해서는 콘텐츠사업자(CP)들에게도 인터넷 망 서비스의 품질 관리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논란이다. 이 법에선 넷플릭스뿐 아니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페이스북,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카카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통신업계는 넷플릭스법을 토대로 그동안 국내 CP에게만 주로 거둬들이던 ‘망 사용료’를 해외 CP에게도 받아낼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법령의 내용이 모호해 언제든지 법적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해외 CP들은 통신사의 망 책임을 왜 CP도 함께 져야 하냐며 제도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넷플릭스는 실제 법안 마련에 앞서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자신들에겐 망 품질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법원에 이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과방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 기업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 방통위원장이나 과기정통부 장관을 통해 현안을 확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해당 기업에 좋을 건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IT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디지털주권 침해’나 ‘국산 대 외산’ 프레임이 불거진 상황에서 나서기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관련 기업이 출석할 경우 여야 할 것 없이 집중 공격할 게 뻔하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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