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에 비춰 친권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후견인으로 전 남편 동생 지정
전 남편 살해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고유정.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고유정에게 살해당한 전 남편 유족이 전 남편과 고유정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되찾기 위해 제기한 ‘친권상실’ 청구를 지난 8일자로 받아들였다. 법원은 피해자 동생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청구도 12일 받아들였다.
지난해 6월 전 남편 유족은 아이의 복리와 앞으로 자라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등을 고려해 패륜 범죄를 저지른 고유정의 친권을 상실하고 아이 후견인으로 전 남편의 남동생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볼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친권상실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유정은 2017년 6월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갖게 됐고, 전 남편은 소송 끝에 아들과의 면접교섭권을 얻었다. 전 남편은 2년여 만인 2019년 5월 아들과 재회했지만, 이날 고유정에게 살해됐다.
재혼한 고유정은 아들에게 전 남편을 삼촌이라고 소개하며 친아버지의 존재를 숨겼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유정은 대법원에 상고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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