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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검찰 " '징용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 명예훼손 아니다"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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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비방 목적 아닌 공공이익 위한 것, 증거 불충분” 판단

    조선일보

    대전시청 앞 보라매공원에 있는 강제징용 노동자상. /대전시


    대전시청 앞 보라매공원 등에 설치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놓고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었다”고 주장한 것은 동상 조각가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검은 “'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이라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소연(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소인인 김 위원장의 주장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노동자상 모델이 일본인이라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도 했다.

    검찰은 “피고소인이 지난해 8월 페이스북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헐벗고 깡마른 징용상 모델은 조선인이 아닌 일본 홋카이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학대당한 일본인이다. 징용 노동자상을 철거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은 “다만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소인 주장은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나 ‘민주노총’ 등 동상 건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을 상대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보일 뿐 노동자상을 만든 고소인들이 비판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김소연 위원장,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은 “징용 노동자로 알고 있는 사진 속 남성들은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다. 이는 사료로 확인되었고 교육부에서 이를 인정하고 (교과서 사진을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한 남성은 1926년 9월 9일 일본 아사히카와 신문에 실린 ‘홋카이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기사에 나온 일본 노무자 사진을 말한다. 이 사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사 7종 교과서에 ‘조선인 강제징용’ 등의 제목으로 실렸다.

    이에 대해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조각한 김운성·김서경씨 부부는 “최덕효 대표와 김소연 당협위원장 등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1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2016년 8월부터 일제 징용피해자를 상징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만들어 일본 교토(京都)·서울 용산역·부산·제주·대전 등에 설치했다”며 “징용과 관련된 신문기사, 논문, 사진 자료를 연구해 탄광 속의 거칠고 힘든 삶을 표현하면서도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노동자 상을 구상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북부지검도 “징용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이라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고소인인 조각가의 주장에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데다, 피고인 주장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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