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기한 폐쇄 중인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조선일보DB |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다.
대구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바로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인데다 코로나를 확산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2월 말 대구에 있는 신천지 관련 종교시설 51곳이 폐쇄처분을 받았다. 이후 종교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37곳을 제외한 14곳은 현재까지 폐쇄 상태이다.
특히 신천지 대구교회에서는 4512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이후 대면예배 대신 디지털 예배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건물의 폐쇄가 장기화 되고 있다며 지난 8월 ‘시설폐쇄 명령 무효확인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16일에는 대구시를 상대로 ‘시설 폐쇄 명령 무효확인 행정소송’도 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감염병예방법에서 감염이 발생한 건물의 ‘일시적 폐쇄’ 처분만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구시가 사실상 무기한 폐쇄에 가까운 처분을 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장기간 건물이 폐쇄돼 있어 누수·동파 등과 관련한 건물 관리가 시급한데 그러려면 건물 폐쇄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예배나 모임을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한 것이 아니다”며 “지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성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시설폐쇄나 집합금지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예배 및 모임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구시는 “현재도 매주 한차례씩 신천지 대구교회 측에서 건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고 있으므로 건물관리와 관련한 폐쇄 중단은 현재로서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아직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진행 중인데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여론이 아직은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좀더 지켜본 뒤 판단할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대구시와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협의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상황이 주목되고 있다.
[박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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