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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TF이프] 당신이라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32년 만에 윤성여씨에 머리숙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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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춘재 8차사건 재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증거인 자백은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고, 국과수 감정결과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윤성여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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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화성 8차 사건' 가짜 범인 윤성여씨에 무죄 구형…윤씨 "모두 용서한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찰이 어느 날 당신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찍어 감옥으로 보냈다.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하지 않으면 사형을 당할 거라는 협박도 받았다. 그래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세상을 향해 억움함을 호소했지만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30여년이 흘러 진범이 잡혔다. 그 사이 세월의 흐름으로 머리는 희끗하게 새었고 얼굴 곳곳엔 깊은 주름이 패었다.

그런데 당신에게 살인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긴 그 누군가가 사과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윤성여(52·당시 22세)씨의 이야기다. 이 사건 수사의 총책임자였던 검찰은 결국 사과했고, 윤씨는 모두를 용서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춘재 8차사건 재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증거인 자백은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고, 국과수 감정결과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춘재 8차 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수감을 하게된 부분에 대해 머리를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곤 공판에 참여한 두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윤씨를 향해 실제 머리를 숙였다.

윤씨는 이날 법정에서 "성경구절에 늘 용서하라는 문구가 나온다"며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싶다. 이춘재에게도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끝나면 좋은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다.

윤씨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선 "변호사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이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검찰의 사과 역시 기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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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 이춘재.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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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 지난 2일 법정에 출석해 '화성과 청주에서 발생한 14건의 살인사건의 진범이 맞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화성 8차 사건의 진범도 바로 자신이라는 자백이다.

화성 8차 사건은 사건은 발생 당시부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사건은 1988년 9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일 오전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한 가정집에서 중학생 A(만 13세)양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기존 연쇄살인 사건의 모방범죄로 봤다. '화성연쇄살인 7차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11일 만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이다.

동일인의 소행이 아닌 모방범죄로 판단한 이유는 야외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 달리 A양은 집 안에서 숨져 있었던 탓이다.

경찰은 이듬해 범행 현장 인근에 사는 농기계 수리공 윤씨를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해 수사를 벌였다. 이후 윤씨는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20년을 복역하다 지난 2009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윤씨는 검찰 수사와 1심까지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2심부터 "경찰이 때리고 가혹행위를 시켜서 거짓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주장을 증명할 구체적 물증이나 사건 당시 알리바이가 마땅치 않았다. 결국 고등법원 항소와 대법원 상고마저 기각되면서 끝내 유죄가 확정됐다.

윤씨는 가석방 이후에도 경찰의 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 30년 만인 지난해 9월 DNA 분석으로 이 사건 용의자가 이춘재로 특정됐다.

윤씨는 이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윤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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