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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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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드루킹 이어 공짜피자…대권구도 흔드는 '도지사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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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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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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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차기 대선후보 주자로 꼽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장들이 각종 혐의로 송사에 휘말리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대권 지지율이 치솟는가 하면 도전 자체가 물거품이 되기도 하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피자 제공, 죽 세트 판매' 원희룡…지사직 상실에 피선거권도 잃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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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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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한 사람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기소된 상태다. 원 지사가 올 1월 제주 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 무료 제공하고, 작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특정 업체가 만든 성게죽 10세트를 판매한 것을 두고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으로 판단했다.

지난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원 지사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부행위 경위, 동기, 내용, 선거 영향, 피고인의 경력, 지위 등을 종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원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 것은 물론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3심까지 다툴 기간은 더 걸리겠지만, 원 지사로선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원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제주지사로 일하며 어려운 소상공인과 청년들에게 마음이 쓰였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죽 판매와 피자 이벤트도 이런 마음 때문이었다"고 호소했다.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무죄…원심 깬 상고심에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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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사진=김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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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지 867일 만인 지난 10월 23일 무죄가 최종 확정된다. 검찰은 1주일 전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당 혐의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지사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고, 이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에선 두 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반면 2심에선 선거법 위반은 유죄로 판결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 이 지사가 정치적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그러나 대법원이 올 7월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여권 잠재력 있는 대권주자 중 한 사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투톱' 대선후보로 발돋움한 시점이었다.


'드루킹' 김경수는 유죄, 대법원까지 간다…희비 엇갈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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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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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의 기대주였던 김경수 경남지사는 대권 도전 희망이 꺾인 케이스다.

검찰은 김 지사에 대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1심에선 이를 두고 징역 2년, 법정 구속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했다는 의혹은 1심에선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됐으나 2심은 무죄로 봤다.

김 지사의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 지사직 상실과 형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김 지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즉각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무죄로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징역형이 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을 잃는 더 나쁜 결과도 나올 수 있다. 반면 3심에서 이 지사처럼 극적 반전이 가능할 경우, 막판 여권 내 대권 경쟁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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