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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차기 대선 경쟁

윤석열이 두렵나? 與 일각서 “尹 대선출마 자체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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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신분이므로, 해임되면 출마못해” 주장나와...탄핵까지 거론하기도

조선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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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과 갈등 관계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퇴진시키는 방법과 관련해 “그가 총장직에서 해임될 경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일부 나오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윤 총장에 대한 해임 내지 탄핵을 통한 이른바 ‘대선 출마 제한’ 시나리오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현실적으로 윤 총장이 대선 출마를 결심한다면 출마 자체를 법적으로 막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더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국가공무원의 신분이므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으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이런 주장을 하는 쪽에서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33조를 예로 들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33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대상 중 하나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돼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윤 총장이 공무원 임용 요건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대통령직에 취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다음달 2일 징계위를 열어 ‘윤석열 해임’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관련 법 규정을 오해한 해석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16조, 19조 등에 규정이 돼 있다. 공직선거법 16조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라고 돼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피선거권이 25세 이상이다. 그러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국회법 상 국회 회의 방해죄 및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사범 등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의 경우는 이 같은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권 일각에서 예로 들었던 ‘국가공무원법’의 경우에도 33조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임용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3조에서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윤 총장이 해임 처분을 받더라도 정무직인 대통령이 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검 징계위원회에 의해 해임 처분이 의결됐던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경우에도 21대 총선에 출마했다.

이처럼 윤 총장에 대한 대선 출마 제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절차도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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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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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65조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국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즉시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벌여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이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돼 파면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54조에 따라 5년 이내에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총장의 몸집만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에 대해 제기된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니까 위헌이며,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할 상황”이라며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야할 상황인데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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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조선일보DB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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