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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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5일 전까지 공소장·소환장 송달 완료"…요건 충족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 기일을 재연기해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 법무부는 "적법하게 지정됐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3일 오전 법무부의 기일 변경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며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5일의 유예기간을 둔 기일을 다시 지정해달라는 취지다.
형사소송법 269조에 따르면 공판기일 지정시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또 제1회 기일이 개시되기 전 미리 기일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기일에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적시돼 있다. 이를 두고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로부터 징계위 기일이 4일로 연기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상 규정을 위반한 통지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형사소송법상 첫번째 공판기일은 기일이 지정된 이후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한다"며 "기일이 지정됐다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 유예기간이 적용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형사소송법상 1회 공판기일은 기일 5일 전까지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이 송달돼야 하는데,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서 부본이 송달된 데 이어 26일 기일 통지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당초 징계위 예정일이었던 2일보다 5일 앞서 통지가 완료돼 기일 지정 요건이 충족됐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4일로 기일이 이틀 연기된 것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5일 유예기간이 새롭게 적용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법무부에 방어권 행사를 준비해야 한다며 징계위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법무부는 같은 날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징계위를 4일로 연기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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