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윤 총장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위원 대부분을 선임하게 한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에게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이 헌법소원을 통해 징계위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한편 법무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에 반발해 이날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희영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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