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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불참한 ‘윤 징계’ 초읽기… 秋-尹 갈등 분수령 법무부 징계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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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 징계위 공정성 문제제기 질문에 답없이 출근

    尹, 불참…직무 복귀 도운 변호인 3인만 출석

    尹측, “핵심 기록 못받아…징계위원에 충분히 전달할 것”

    위원장 대행에 정한중 외대 로스쿨 교수

    징계위 결론 따라 尹 또는 秋 임기에 직격

    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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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안대용·김진원 기자]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여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면직 등 중징계 또는 무혐의 중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향후 소송전을 비롯한 정치적 책임 추궁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사회적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30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열었다. 징계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심의에서 빠지고, 윤 총장이 이날 출석하지 않으면서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논의는 양 당사자 없이 진행됐다.

    앞서 오전 9시3분께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추 장관은 ‘징계위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차관도 9시 전에 출근해 징계위원회 심의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감찰 및 징계청구 과정에서 배제돼 이날 주요 증인으로 꼽히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오전 8시30분께 청사에 나왔다.

    윤 총장 측에서는 이날 심의에 징계 사건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직무배제 조치됐던 윤 총장의 집행정지 사건 대리를 맡아 윤 총장 복귀를 도운 변호사들이기도 하다. 이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출석하며 “(법무부 기록 중) 핵심적인 부분이 교부되지 않고 보류돼서 그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다”며 “윤 총장에게 불리하게 인정될 수 있는 증거들로 보이는데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징계 공정성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국민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한다. 징계위원들께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위원회에선 추 장관 대신 위원장 역할을 할 위원 선정이 먼저 이뤄졌다. 위원장 대행은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과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 등을 맡았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도 이날 법무부로 출석했다. 추 장관은 2명의 현직 검사를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이르면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건은 윤 총장에게 해임·면직 등 중징계 처분이 결정되는지 여부다.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은 2년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임의로 그만두게 할 수 없다. 다만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또는 면직을 의결하면 법에 따라 추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집행으로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날 징계위원과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및 증인들은 심의가 열린 1동 법무부 청사 2~8층에 나뉘어 대기했다. 말맞추기를 비롯한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회의가 과천정부청사 1동에서 열리는데도 출입을 통제하고 취재기자들을 5동에 머물게 해 법무부가 징계위원회 취재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징계위원들이 불안함을 호소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이미 윤 총장 측은 실제 징계시 불복 소송을 예고한 상태여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추 장관이 결정한 직무배제 조치와 달리 징계 처분은 문 대통령의 승인에 따른 것이어서, 소송시 사실상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맞서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 점이 윤 총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부결될 경우 추 장관이 정치적 역풍을 맞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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