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레이더P] 최강욱, `윤석열 출마방지법` 발의…"검찰 정치 끊어내야"

    댓글 1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권 후보 1위로 올라선 윤석열 총장을 견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관과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다도록 막는 내용이다.

    최 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생명으로 하는 검사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동시에, 검사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법원의 판단 자체가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표는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 맡은 소임을 다하고자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3월에 예정된 20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내년 3월까지 법관과 검사는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까지가 임기인 윤 총장을 겨냥한 법안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 대표가 발의한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공직선거법과 충돌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검사와 법관은 선거일 9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더군다나 '윤석열 출마방지법'은 특정 직업군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위헌 소지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법에 따르면 이수진, 최기상 의원 등 다수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21대 총선에 출마가 불가능한 만큼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예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