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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국정원 “세월호 숨기는 것 없다, 자료 64만건 전량 열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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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국정원이 자료 제공 사실상 거부” 비난 성명 낸지 11일만...

국정원이 세월호와 관련해 보유한 자료 목록 64만여 건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 열람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번 결정이 “사참위 활동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미진한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진한 진상 규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거듭된 세월호 참사 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미 세월호 참사는 그간 국가 기관 7곳이 여덟 차례에 걸쳐 조사·감사·수사해, 사고 원인을 밝혔고 책임자를 처벌했다. 검찰 수사에서만 400명이 입건되고 150명 넘게 구속 기소됐다.

국정원은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이번 결정을 통해 “사참위가 직접적인 열람을 요청할 경우, 안보 등 비공개 사유를 제외한 자료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를 거쳐 열람케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내로 사참위 측에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일정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이번 결정으로 세월호 진상 규명이 앞당겨지고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진상 규명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관련 국정원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정원은 ‘세월호’ 또는 ‘세월號’ 단어가 포함된 모든 자료 목록(64만여 건)을 1차로 추출했다. 이어 1차 자료 중 전자적으로 동일·중복 자료를 제거한 2차 목록(16만여 건)을 생성했다.

그 다음으로, 2차 목록 자료에서 내용이 대동소이한 자료들을 제거하는 과정(3차 목록 5만여 건)을 거쳐 사참위에 자료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사참위 측은 이렇게 자료를 거르는 과정에서 중요 자료가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국정원은 이 같은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1차 목록 64만여 건 전량을 사참위가 열람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진보 진영 일각에선 꾸준히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진상 규명의 핵심”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국정원과 정부는 진상 조사에 별다른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유족들이 국정원 기록 공개를 촉구하던 모습.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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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참위는 지난 3일 “국정원이 ‘보안성 검토’를 이유로 사실상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방송인 김어준씨 등 이른바 일부 진보 진영에선 여전히 ‘국정원이 사실상 세월호 소유주였다’ ‘국정원이 정부 비판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일부러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는 등 음모론을 제기한다. 사참위 측이 국정원에 자료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배경에도 이런 의혹이 연관돼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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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곡동 국정원 본관과 그 앞의 원훈석(院訓石). '소리 없는 헌신(獻身) 오직 대한민국 수호(守護)와 영광(靈光)을 위하여'. /국정원 조선일보 DB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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