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이냐, 정직이냐…윤석열 징계위 경우의 수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증인심문 소요 시간 따라 이날 최종 결론 가능성

    위원 4명 표결 과반인 3표 이상시 징계로 결정

    수위 의견 나뉘면 ‘尹불리한 징계’ 순 과반 때 의견으로

    위원 구성상 해임·면직·정직 중 가능성 높아

    징계 나올 경우 尹 소송 수순…집행정지 중요할 듯

    헤럴드경제

    14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 왼쪽). 같은 날 오전 윤석열 검찰 총장이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해임·면직 또는 정직이 될까, 아니면 소리만 요란했던 징계 해프닝으로 또 다른 혼란이 이어질까.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두 번째 심의를 연다. 지난 10일 첫 심의에서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심문과 특별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에 이어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 증인심문 소요 시간에 따라 이날 최종 결론이 날 수 있다.

    이날 징계위가 의결을 할 경우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4명의 위원이 표결을 하게 된다. 징계 의견이 과반인 3표 이상이면 징계가 결정된다. 이때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이 나뉠 경우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에게 불리한 의견부터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 과반이 될 때의 유리한 의견대로 결론이 나온다. 만일 4인의 위원이 해임, 면직, 정직, 무혐의를 각각 낼 경우 가장 무거운 해임부터 과반이 되는 정직으로 의결 되는 셈이다.

    윤 총장 입장에선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두 표 이상 나와야 징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위원 구성 면면을 볼 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차관을 제외한 3명의 위원이 모두 추 장관 지명인사인데다, 이 차관도 추 장관 뜻에 부합하는 결론을 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 차관은 앞서 법무부 관계자와의 모바일 채팅방에서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것을 두고 ‘악수(惡手)’라고 평하기도 했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을 비롯해 감봉, 견책 등 총 5가지다. 이중 해임이나 면직 결론이 날 경우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면 윤 총장의 남은 임기가 7개월 정도라는 점에서 사실상 해임 또는 면직과 다를 바 없는 상태에 놓인다. 임기의 상당 기간 동안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선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인 감봉이나 견책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본다. 지금껏 진행된 ‘윤석열 징계’의 목적이 총장의 권한을 지우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감봉이나 견책으로 의결될 경우 징계 처분이긴 하지만 되레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며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집행정지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향후 소송에선 앞서 직무배제 조치 때처럼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7개월 남은 윤 총장의 임기를 고려할 때 본안 소송이 될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즉각적인 복귀에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윤 총장은 남은 임기를 끝까지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dandy@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