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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법적 공방 불가피…‘돈봉투 만찬’ 징계취소 사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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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렬 전 지검장 ‘징계 불복소송’ 1년 반 걸려

    임기 7개월 남은 윤석열, 본안소송 무의미

    ‘징계효력 일단 중단해달라’ 집행정지 여부가 관건

    헤럴드경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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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가 15일 열린다. 이날 징계가 의결된다면 또다시 법적 공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례처럼 불복소송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무부는 15일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이용구 법무부차관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총 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여부를 판단한다.

    징계위가 결론을 낸다면 윤 총장은 또다시 징계 효력을 잠정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불복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준다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지만, 만약 기각할 경우 소송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사실상 검사로서의 경력은 끝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 논란으로 면직 징계를 받았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건도 비슷한 사례였다. 국정농단사건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이 전 지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한 뒤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식사를 하며 법무부 과장 두명에게 격려금 조로 100만원이 든 봉투를 지급했다. 이 지검장은 통상의 특활비 지급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징계를 강행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지검장은 곧바로 행정법원에 면직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 뒤 법원은 이 전 지검장의 행위에 비해 처분이 과하다며 면직처분을 취소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사건 처리 적정성에 관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면직처분은 검사 직무의 특수성이나 징계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징계를 취소했다.

    이 전 지검장은 2017년 6월 면직된 지 18개월만에 복직됐으나 곧바로 이튿날 사표를 제출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미 새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된 상태에서 복직이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 전 지검장을 대신한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었다.

    윤 총장의 경우도 이 전 지검장과 같이 징계불복 소송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불복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가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극적으로 법원이 신속한 결론을 내려주지 않는 이상 이 전 지검장 사례처럼 승소하더라도 밀린 급여를 받고 명예를 회복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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