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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이냐, 정직이냐…윤석열 2차 징계위 경우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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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심문 시간따라 최종결론 예상

    해임·면직·정직 중 가능성 높아

    징계시 尹 소송…법정공방 재연

    헤럴드경제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와 이석웅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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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해임 여부를 결정할 징계위원회 2차 회의가 15일 열렸다. 해임 외에 정직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징계가 의결된다면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지만 법원의 직무복귀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불복소송이 명예회복에 그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윤 총장은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윤 총장은 대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로 출근했다. 징계 청구자여서 빠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 서울청사로 향했다.

    윤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차를 세우고 내려 대검 인근에 서있던 지지자들을 향해 “그동안 여러분들 아주 응원해주신거 감사한데, 오늘부터 강추위가 시작되니까 이제 여기 나오지 마시라”며 “이제 그만하셔도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징계위는 외부 위원 1명이 이 사안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제보자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공정성 논란 때문에 제외되면서 총 4명만으로 심의를 이어간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이다.

    징계 의견이 과반인 3표 이상이면 징계가 결정된다.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이 나뉠 경우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에게 불리한 의견부터 차례로 줄을 세워 과반이 될 때의 유리한 의견대로 결론이 나온다.

    증인이 총 8명에 달해 심문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론은 밤 늦게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정황을 증언할 류혁 감찰관, 판사 사찰 의혹을 감찰·수사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일찌감치 회의가 열리는 과천 정부청사로 출석했다. 앞서 열렸던 감찰위원회 때처럼 윤 총장에 대한 감찰보고서 은폐 혹은 왜곡 폭로가 이어지면서 증인 간 격론이 오갈 수도 있다. 증인심문이 길어질 경우 위원회가 결론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다. 윤 총장의 임기는 불과 7개월 남짓 남았기 때문에, 해임 혹은 면직, 정직 처분이 내려질 경우 직무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윤 총장은 이미 임기를 마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 입장에선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두 표 이상 나와야 징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해임이나 면직 결론이 날 경우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면 윤 총장의 남은 임기가 7개월 정도라는 점에서 사실상 해임 또는 면직과 다를 바 없는 상태에 놓인다.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선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인 감봉이나 견책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많다. 지금껏 진행된 ‘윤석열 징계’의 목적이 총장의 권한을 지우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징계가 의결된다면 또다시 법적 공방이 재연된다. 이 경우 징계 효력을 잠정 중단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줄 지가 관건이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준다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지만, 만약 기각할 경우 소송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사실상 윤 총장의 검사경력은 끝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 논란으로 면직 징계를 받았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건도 비슷한 사례였다. 국정농단사건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이 전 지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한 뒤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식사를 하며 법무부 과장 두 명에게 격려금 조로 100만원이 든 봉투를 지급했다는 사유로 면직 징계를 받았다.

    이 전 지검장은 곧바로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면직처분은 검사 직무의 특수성이나 징계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징계를 취소했다. 이 전 지검장은 판결이 확정되면서 2017년 6월 면직된 지 18개월만에 복직했지만 곧바로 이튿날 사표를 제출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윤 총장의 경우도 이 전 지검장과 같이 징계불복 소송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불복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안대용·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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