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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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공정성을 놓고 계속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 구성이 편향됐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 교수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정 교수는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이 최근 새롭게 위촉한 인물입니다.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이 있는데도 새로운 인사를 뽑았다며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는 오늘 징계위에 참석하면서 "공정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면서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과 관련해서는 "나는 빠진 상태에서 다른 의원들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증인심문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교수는 "징계 기록이 도움이 많이 됐다"면서 "이번 증인심문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결론이 날 것인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편 윤 총장은 1차에 이어 오늘 2차 징계위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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