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 17일 정직 2개월 처분 취소·집행정지 소송 법원 접수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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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2개월 처분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장을 17일 법원에 접수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으며, 같은 날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은 자신의 사의 표명 사실이 공개된 후 페이스북에서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위한 꿈이었다”며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는 짧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윤 총장은 지난달에도 추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 하루만인 11월25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며, 이 결과는 주말을 빼고 나흘 만에 나온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해 그의 직무 복귀를 결정했다. 집행정지 재판은 행정 처분으로 신청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 판단한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2개월 정직이 검찰총장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직무배제에 대한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직 처분은 직무배제와 달리 일시적인 처분이 아니고 특히 추 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됐다는 점에서 양상이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징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에서는 윤 총장이 징계를 받을 만한 위법 행위를 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한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징계 사유로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본안 소송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 임기 내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승기를 잡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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