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53)에게 공식 사과했다. 경찰은 윤씨에 대한 대면 사과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꽃다발을 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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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간의 옥살이를 겪게 하여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경찰은 본래적·1차적 수사의 주체이자 인권 옹호자로서,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수사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더욱 탄탄히 마련하여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윤씨를 직접 만나 사과할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당시 수사 경찰관은 현직에 없다. 다만, 당시 사건과 관련해 특진한 5명에 대해서는 특진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공식 사과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제)가 윤씨가 제기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양(당시 13세·중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하며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전문>
경찰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무죄선고와 관련하여,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뒤늦게나마 재수사를 통해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을 검거하고 청구인의 결백을 입증하였으나,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간의 옥살이를 겪게 하여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합니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경찰은 본래적·1차적 수사의 주체이자 인권 옹호자로서,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내·외부 심사체계를 필수적 수사절차로 정착시키고 수사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더욱 탄탄히 마련하여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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