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정한중 윤석열 징계위원장 “법조윤리 이해 부족” [전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윤 총장 징계처분 집행을 정지한 법원에 유감을 표시하며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지난 24일 징계취소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 결정했다.

    이와 관련 정 원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이번 행정법원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며 “검사징계법·공무원징계령은 심의와 의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징계절차는 행정절차이고 그 특별규정이 검사징계법이므로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사징계법을 문언대로 해석하면 ‘기피신청받은 자도 기피절차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의결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 심의·의결할 때 기피신청받은 자도 출석해 자기 의견을 말하고 퇴장 후 의결했다. 즉 재적 7명 중 4명이 기피심의에 출석하고 그 중 과반인 3명이 기피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기피신청 받은 자가 의결까지 참여한 경우는 그 자를 제외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돼도 기피의결이 무효라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피신청받은 자는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의결과 출석을 달리 보는 취지도 곳곳에 묻어있다.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게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또 판·검사에게도 적용되는 미국변호사 윤리강령, 한국 법관윤리강령을 근거로 들며 “비록 검사윤리강령엔 ’의심받는 행동‘ 규정이 없지만 품위 손상 등을 해석·적용할 때 위 강령들을 참작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행위도 같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페이스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페이스북 글 전문.

    이번 행정법원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다

    검사징계법ㆍ공무원징계령에는 심의와 의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검사징계법 제 17조4항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문언대로 해석하면 기피신청받은 자도 기피절차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의결에 참여하면 안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위원회는 기피신청심의ㆍ의결할때 기피신청받은 자도 출석해 자기 의견을 말하고 퇴장 후 의결했다. 즉 재적 7인 중 4명이 기피심의에 출석하고 그 중 과반인 3명이 기피의결했다 이번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기피신청 받은 자가 의결까지 참여한 경우는 그 자를 제외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도 기피의결이 무효라는 것이 핵심이다

    기피신청받은 자는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의결과 출석을 달리 보는 취지도 곳곳에 묻어있다. 징계절차는 행정절차이고 그 특별규정이 검사징계법이므로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또 법조윤리를 강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번 재판부는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 뿐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마라는 게 기본이다 미국변호사 윤리강령 ㅡ 판ㆍ검사에게도 적용됨 ㅡ에도 부적절하게 보이는 행동도 하지마라고 규정. 우리 법관윤리강령에도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이다 비록 검사윤리강령에는 '의심받는 행동' 규정이 없지만 품위 손상 등을 해석ㆍ적용할 때 위 강령들을 참작할 수 있다 정치적중립 의심받는 행위도 같다

    하여간 이번 재판부는 일반국민들에 적용되는 민사ㆍ형사소송 규정을 행정 조직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절차에 무비판ㆍ무의식적으로 적용해석 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