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통해 만기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매점매석행위 여부의 판단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고시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발효됐다.
한 공장에서 생산된 마스크의 모습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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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기재부는 마스크 등의 수급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고시 유효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3주차 마스크 생산량은 1억9747만장으로 지난 2월 4주차 6990만장에 비해 주간 생산량이 3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12월 들어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지난 24일 일확진자수가 1241명을 기록했다. 현재 1000명 안팎을 유지하면서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상태다.
다만 정부는 올해 마스크 생산 및 판매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해, 매점매석행위 여부 판단기준을 2019년 판매량에서 2020년 판매량 등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2020년 이전 영업자와 올해 신규 영업자는 올해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2021년 신규 영업자는 2021년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를 기준으로 매점매석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의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또 매점매석 물품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해 매점매석을 통한 부당이득의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및 단속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관련 기관들간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서 매점매석 행위등에 대한 현장 단속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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