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감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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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첫 월요일인 4일에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언론 인터뷰에서 제기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건의 논란을 수습하기 바빴다. 당 대표 정무실장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대표가 지난 1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사전에 교감하거나 최고위원 등 당 내부와 소통한 결과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어제(3일)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청와대와) 논의가 있었거나 말씀을 나누신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다. 당 대표가 신년 구상을 밝히는 인터뷰 자리였기 때문에 포괄적 방향을 밝히는 그런 구상에 대한 설명 차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 (미리 최고위원들과) 회의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면 관련 발언을 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쪽과 사전에 사면 이야기를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김 의원은 “확인을 해봤는데 (이 대표가 이 전 대통령 쪽과) 통화를 하거나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1월14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최종 상고심 재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최종심 결론이 나오면 그 뒤로 (사면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볼 수 있겠다”, “국민적 논의들 속에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의 사면 관련 발언이 있은 뒤 당원과 여권 지지자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며 한 발 물러섰는데, 이날 김 의원의 발언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힌 우상호 의원도 <불교방송>(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나와 “이낙연 대표가 정치적 계산과 수로만 이 문제를 접근했을 거라고 보진 않는다”며 “국무총리까지 하신 국가지도자로서 국가가 이렇게 자꾸 갈등으로 분열되는 것에 대한 어떤 통찰이 있으셨겠다. 사면권이라는 것이 대체로 보면 국민통합을 위해서 진행되어 오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그 수단을 고민했던 (대표의) 그 순수성은 믿고 싶다”고 말했다. 청와대와의 교감 여부에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께서 이 사면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건의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우 의원은 이 대표의 사면 관련 발언이 처음 알려진 직후 “(두 전직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도 없다”며 사면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한편,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보다 강하게 사면 반대 주장을 펼쳤다. 그는 “국민통합을 누구나 바라지만 사과와 반성 없는 사면 복권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못한 거라고 본다”며 “새해 벽두에 이런 사면 논란은 참 안타깝고 특히 국민들과 당원들과의 소통이 없이 제기된 사면 복권이라서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어 안 의원은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묻혀있고, 부정 은닉 재산도 아직 한 푼도 찾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면 복권에 국민 동의가 가능할 것인가”라며 “이제 공수처가 곧 출범하는데 그렇게 되면 세월호 진실이나 부정은닉 재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데 사면 복권 주장은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는 통합의 리더”라며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것을 상당히 가슴 아파하셨고 국무총리 시절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고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같은 방송에 나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면에 대한 민주당 내 의견이 “엇갈린다”며 “정확히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소수이기는 하지만 있다. 절대 다수는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설 의원은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오더라도 사면을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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