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국내입양인연대 등이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직무유기한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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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 미혼모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입양 절차를 맡았던 홀트아동복지회(홀트)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국내입양인연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은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홀트는 정인이의 비극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직무유기를 한 홀트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했다.
홀트가 진행한 정인이 입양 결정 전 친부모 상담 내용, 양부모와의 교육 및 상담 관련 구체적 내용 등이 공개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홀트가 입양 전 양부모의 입양 동기를 어떻게 파악했는지와 입양특례법 규정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조사기관은 양친 가정 조사를 할 때 신청인의 가정, 직장, 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해 조사해야 한다. 그 중 한 번은 알리지 않고 방문해야 한다.
이 단체들은 “홀트는 정인이의 고통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기관이지만, 정인이가 세상을 뜬 지난해 10월 13일 이후 해가 바뀐 올해 1월 6일에서야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은 입양 성립 후 1년 동안 사후 관리의 책임을 진다”며 “홀트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연락을 받기 전에 아동학대의 징후를 확인하지 못했는지 사후관리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다.
단체들은 “경찰이 세 번이나 학대신고를 받고도 수사를 제대로 안 한 이유는 입양까지 한 선한 부모들이 설마 학대를 했을까하는 인식 때문이었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을 바로잡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었다면 정인이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홀트는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입양 실무 매뉴얼을 준수했다”고 했다. 홀트는 “입양특례법상 입양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입양 후 사후관리는 1년 중 4회 실시하게 돼 있다”며 “우리 회는 8개월 동안 3회의 가정방문과 17회의 전화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회는 자책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많은 분께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입양 진행 및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법과 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입양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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