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첫 공식 판단… 아무것도 못 밝힌 경찰 부실수사 도마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정./ 뉴시스 |
법원이 1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의혹에 대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는 이날 박 전 시장의 여비서를 작년 4월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의 유죄 이유를 밝히면서, 박 전 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의혹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여성은 A씨와 박 전 시장 성범죄의 동일 피해자였다.
재판부가 A씨의 성폭행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까지 판단한 것은 A씨 주장 때문이었다. 피해 여성은 “A씨의 성폭행 이후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A씨는 법정에서 “그건 나 때문이 아니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결과”라고 책임을 박 전 시장에게 돌렸다. 재판부로선 피해 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박 전 시장 사건도 들여다봐야 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정신적 장애를 입은 직접적 원인이 A씨의 성폭행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 여성이 (2015년 7월부터 4년간 시장 비서실 근무 때)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피해 여성이 당한 정신적 타격 저변에 박 전 시장의 성범죄가 있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작년 5월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 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몸매가 좋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고 말했다는 정신과 상담 내용도 언급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과 경찰은 사망한 박 전 시장에 대해선 공소권(재판에 넘길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 의혹의 사실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최종적 사법 판단을 내리는 법원이 피해 여성의 진술과 관련 물증을 토대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은 사실’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피해 여성은 작년 7월 8일 ‘박원순 시장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틀 뒤 박 전 시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주변인 7명의 강제 추행 방조 건은 ‘혐의가 없다’며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부터 46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총 167일간 수사한 결과였다. 당시 피해 여성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경찰이 (성추행 관련) 사실관계조차 밝히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검찰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고소당한 날 밤 간부 회의에서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우회적으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밝힌 것이다.
이날 법원 선고 후 김재련 변호사는 “재판부가 일정 부분 판단해준 것이 조금이나마 피해자에게 위안”이라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자가 너무나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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