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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이춘재 사건 피해자들, 진실화해위에 진상규명 신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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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과정에서 억울하게 용의자로 몰려 고문을 당한 이들과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피해를 본 이들의 유가족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32년 만에 무죄 선고받은 윤성여 씨(가운데) |연합뉴스


법무법인 다산은 오는 25일 오전 이춘재가 저지른 총 14건의 살인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진실화해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다산은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성여씨, 경찰의 사체은닉으로 30년 넘게 실종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족,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허위자백을 했다가 풀려난 당시 19세 윤모씨(1997년 사망)의 유족 등 국가폭력 피해자 3명이 수많은 피해자를 대표해 신청서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서 내용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화성과 청주 일대에서 발생한 이춘재 사건 당시 용의자로 몰린 피해자들이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경위, 살인 피해자의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과정 등 수사 전반에 걸친 구체적 진실을 모두 밝혀달라는 것이다.

다산은 이춘재 사건이 지난해 개정, 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2조 1항 4호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6호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산 관계자는 “이춘재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으나, 사건의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며 “특히 억울하게 용의자로 몰려 고문을 당했던 이들과 경찰의 증거인멸이 확인된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사 없이 마무리된 상태여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는 2006∼2010년 활동 후 해산한 1기 위원회에서 규명되지 않은 사건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새로 드러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설립됐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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