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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사설] 與의 법원 길들이기 ‘판사 탄핵’에 침묵하는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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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본소득당 용혜인(왼쪽부터), 열린민주당 강민정, 정의당 류호정,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1.2.1/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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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 161명이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국회 통과도 가능하다. 이후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이 정권이 헌재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판사 탄핵이라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민주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에 나선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다. 그동안 법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여론 조작,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억지 징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파렴치 범죄 등 정권 불법에 대해 엄정한 심판을 잇따라 내렸다. 앞으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등 정권 불법에 대한 중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권의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임 판사에 대해 본보기용 탄핵을 함으로써 전체 판사에게 ‘조심하라’는 경고를 보내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판사 탄핵이 사법 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김경수, 조국 가족 등에게 무죄를 주고 윤 총장 징계에 동의했으면 판사 탄핵을 꺼냈겠나. 정의의 판결이라고 추켜세웠을 것이다. 임 판사는 2월에 퇴임한다. 헌재 탄핵 절차는 2월까지 끝낼 수 없다. 소용도 없는 무리한 탄핵을 하는 이유가 뭐겠나. 판사들에게 겁을 주려는 목적일 뿐이다.

정권이 자신의 불법을 덮으려고 법관들을 노골적으로 겁박하는데도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한마디 말도 없다. 대법원장은 취임할 때 사법부 독립을 온몸으로 지키겠다고 했다. 실제 행동은 정반대다. 그가 협조해 ‘사법 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긴 판사들은 1심과 2심에서 줄줄이 무죄를 받고 있다. 유죄 판결은 한 명도 없다. 김 대법원장은 여권과 극렬 지지자들이 판사들에게 온갖 막말과 협박을 할 때도 침묵했다. 마지못해 한마디 할 뿐이었다. 이제는 의도가 명백한 겁주기 탄핵에도 입을 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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