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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대법원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은 국회와 헌재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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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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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대법원이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 권한”이라는 의견문을 2일 국회에 전달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탄핵 절차에 관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에서 이에 관하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 의원 150명과 정의당 의원 6명, 열린민주당 의원 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범(汎)여권 의원 161명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발의자 숫자가 탄핵안 의결 정족수(151명)를 넘김에 따라오는 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에 들어가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이뤄진다.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 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 사례가 된다.

임 부장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 칼럼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후배인 재판장에게 칼럼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판결문에 포함해 달라는 식으로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임 부장판사는 작년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달 중 퇴직할 예정이다. 그러나 탄핵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임성근의 명예로운 퇴직은 ‘판사는 어떤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지금이 탄핵할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필요시 국회 차원의 조사에 응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이 사법부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2월 말 퇴임하는 법관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쏟아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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