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새해 첫날 사망 사고 낸 20대 음주운전자 구속…윤창호법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뉴스1


새해 첫날 음주 운전으로 창업을 앞둔 청년을 사망케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회사원 A(2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0시 5분께 광산구 수완동 한 네거리에서 택시 추돌 사고를 내고 도망치다가 1km 가량 떨어진 교차로에서 중앙선 너머 신호대기 차량으로 돌진해 또래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아 사망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전치 4주의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사고의 피해자는 창업을 준비해 가게 계약을 마친 뒤 참변을 당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