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논란 관련, 당시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4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진실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국민들이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공개한다”고 했다.
◇이하 입장문 전문
대법원의 해명에 대한 추가 입장
임성근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어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한 대법원장의 대국민, 대국회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국민들이 여전히 궁금해 하고 있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금년 2월말로 세 번째 10년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연임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건강상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수사 중이라거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약 3년째 정상적인 재판업무에서 배제되어 있고, 그런 방침이라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예측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목상으로만 법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그의 자존심으로도 감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1심 결심공판 단계에서 형사재판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법원을 떠나겠다는 의사표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결코 탄핵당할 것이 두려워서 연임신청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2021. 2.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임성근 부장판사는 2020. 12. 14. 다시 한번 종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여 법관직을 사임한 다른 법관들과 함께 사직처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성근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2월 말로 임기 30년이 만료되는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성근 부장판사는 2월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받았습니다.
어제 대법원의 입장표명에 대하여 저희 측의 해명이 있었음에도 언론에서는 ‘진실공방’ 차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미 일부 언론에서 녹취파일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부득이 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