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형 선고되지 않고서야 파면될 순 없어…사법권 침해"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 규탄 기자회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판사탄핵 방조하는 대법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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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만나 법관 탄핵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는 녹취파일이 공개된 가운데,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가 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4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변은 "정치권으로부터 외풍을 막아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법관의 퇴직을 막고, 탄핵을 방조했다"며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 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의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대해 이미 1년 전에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임 부장판사가 이달 말 퇴임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막연한 사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라도 법관 탄핵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아니하고는 파면이 될 수 없다"며 "판사도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임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절차는 이미 2018년 10월 끝나 형사재판이나 탄핵 절차와 무관하게 사표를 내면 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김 대법원장은 이 사건 탄핵절차에 대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내놓았다"며 "김 대법원장은 이미 2018년 12월 사법부의 정치화, 정권의 시녀화를 기도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근원적으로 침해해 사법부의 수장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이야기를 언급하며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들어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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