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사무실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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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 서경환)가 4일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관리인에는 김유상 현 이스타항공 대표 등 2명이 선정됐다.
이날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채권자나 담보권자, 주주 등은 오는 18일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채권이나 회생 담보권, 주식 신고는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신고하면 되는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땐 자신의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다.
이스타항공은 5월 20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내야 한다. 채권자 역시 회생계획안 제출이 가능하다. 법원은 "이스타항공 재산을 갖고 있거나, 이스타항공에 채무가 있는 자는 이를 돌려주거나 채무를 갚아선 안 된다"며 "다음달 4일까지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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