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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개시…경영진 배제는 안 받아들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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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오늘 승인…김유상 현 대표가 관리인

조종사노조 ‘현 경영진 배제’ 요청 수용안돼


한겨레

이스타항공.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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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를 통한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4일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관리인으로는 현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2명을 선정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현 경영진 배제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채권자나 담보권자·주주 등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20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고, 채권자도 회생계획안을 낼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스타항공의 재산을 갖고 있거나 이스타항공에 채무가 있는 자는 이를 돌려주거나 채무를 갚아선 안 되고, 다음달 4일까지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진행한 법원 밖 구조조정 절차에서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에 실패했고, 지난해 코로나19가 겹쳐 사실상 정상적 경영활동이 중단됐다. 이스타항공은 당초 인수 우선협상자를 정한 뒤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인수 합병 의향을 보인 기업이 복수로 있었으나 정치적 배경 등의 오해를 사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 오히려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에 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법정관리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현재 500여명 직원 전체가 휴업상태이고, 소수의 필수인원만 출근을 하고 있다.

구본권 선임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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