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文정부 ‘예타 면제사업’ 초유의 100조 육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년여간 113개 사업 95조원

가덕도 특별법땐 100조 훌쩍

MB·朴정부보다 훨씬 큰 규모

野 “토건정치라 몰더니 더 해”

헤럴드경제

문재인 정부 들어 3년여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총 95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 제도는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마련된 것으로 문 정부의 면제 사업 규모는 역대 최고다. 여기에 더해 10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그 규모는 10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6면




정부와 여당은 이를 국가 균형 발전과 각 지역 숙원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야권에선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토건 행정이라고 꼬집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문 정부가 ‘면제 카드’를 남발하며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9일 헤럴드경제가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통해 입수한 ‘예타 면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2020년 12월 기준 문 정부 들어 모두 113개 사업의 예타가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는 95조4281억원이다.

예타제도는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기준에 따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로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대상이다.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공공청사와 교정·교육시설 신·증축, 문화재 복원, 지역균형발전 혹은 긴급한 경제 대응 등 이유가 있으면 면제 가능하다. 예타는 이에 ‘암초’ 또는 ‘안전 핀’이라는 상반된 평을 받아왔다. 이명박 정부는 90개 사업의 예타를 생략했다. 규모는 61조1378억원이다. 박근혜 정부는 94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생략했고, 그 규모는 24조9994억원으로 계산됐다. 이·박 정부에서 이뤄진 예타 면제 규모의 합은 86조1372억원이다.

문 정부 들어 예타 면제 규모는 2017년 16조5519억원(5건), 2018년 12조8797억원(30건), , 2019년 35조9750억원(47건), 2020년 30조215억원(31건)으로 확인됐다. 문 정부의 2017~2019년 예타 면제 규모는 65조4066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이미 전 전(前) 정부의 면제 규모를 앞지른 것이다.

문 정부 들어 예타 면제 규모 100조원 달성은 초읽기다.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약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앞서 예타가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가덕도신공항을 짓는 데만 10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권은 정부가 ‘적극행정’에 나서다보니 예타 면제 사업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야권에선 문 정부가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에 입각해 예타 면제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이·박 정부를 토건 정치라고 몰아가던 현 정부가 이들보다 더한 일을 벌이는 격”이라고 했다. 이원율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