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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월)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간부 9명, 방역방해 혐의 무죄…증거인멸은 일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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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인명단·시설현황 요청은 법이 정한 역학조사 방법 아냐”

한겨레

지난해 2월 신천지 과천총회본부에서 강제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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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천지와 관련한 무죄 선고는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천지 이만희(90) 총회장, 대구교회 관계자들에 이은 세 번째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17일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ㄱ씨 등 9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이들 중 6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쪽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선교단의 국내 행적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법률이 정한 역학조사의 대상이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3일 같은 법원인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이 총회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유와 같다.

이 판사는 이어 “신천지는 큐아르(QR) 코드를 통한 출결 관리로 신도가 언제 어디서 예배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교회 방문자를 구분하기 용이했던 점을 고려하면 전체 교인명단을 요청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고도 했다.

다만, 피고인 중 신천지 간부들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삭제 방법을 공지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6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을 교사한 행위는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일”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ㄱ씨 등은 지난해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기소됐다. 이들은 또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신도명단,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행적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달 13일 이 총회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구지법 형사11부도 지난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8명에게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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